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철회도 가능합니다. 이혼의사철회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후의 이혼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를 하기전에는 이를 철회하고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비교시 이혼소송 진행이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