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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6

합의 이혼 후 이혼소송진행 여부 질문드려요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아이는 없어서

1개월후 법원 판사앞에서 이혼 확인했습니다.

3개월안에 서류 구청에 접수하면 끝이라는데요.

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아직 이혼 상태가 아닌건가요?

만약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협의 이혼을

다시 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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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철회도 가능합니다. 이혼의사철회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후의 이혼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를 하기전에는 이를 철회하고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비교시 이혼소송 진행이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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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결정이 나왔다면 구청에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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