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후 법원 판사앞에서 이혼 확인했습니다.
3개월안에 서류 구청에 접수하면 끝이라는데요.
이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아직 이혼 상태가 아닌건가요?
만약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협의 이혼을
다시 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