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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아파트를 매수햇는데
전 세입자가 물건을 두고갔더라구요.
제가 버려도 될까요?
아님 중개사 통해서 매도자에게 전달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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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두고간 것은 버리고간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신 후에 처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