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업태, 업종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내용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영세율대상인이 과세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중에 재화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영세사업자라고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