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만기퇴실로 차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 앞쪽 장판이 물 먹어서 훼손이 심하게 됐다는 연락을 부동산을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임차인의 관리부주의(샤워 후 장판 물기제거 안함으로 인해 생긴 하자)로 인한 훼손 같아보여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던지, 보증금에서 통상의 보수비용(오래거주하셔서 50%정도의 비용만 받겠다 말했습니다)을 빼고 반환해주겠다고 연락을 드리니 본인은 인정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서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판례를 찾기어려워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 원상복구의 의무가 세입자에게 없는건지. 임대인으로써 오래거주하신분께 편의를 봐드리고자 50%비용만 청구하겠다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미리 임차인에게 계약시에 주의사항을 이야기 했는데도 임차인의 부주의로 훼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임차인이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께서 세를 놓으려면 수리를 해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원칙은 이러하나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대하여 답을주는 구체적인 판례는 드뭅니다.
원상회복 금액이 크지않은 경우 소송까지 가는것이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 시간적 비용적 손해이기도 합니다.
원상회복에 있어서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입주 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이 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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