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 계약당시의 상태대로 원상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원칙은 이러하나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대하여 답을주는 구체적인 판례는 드뭅니다.
원상회복 금액이 크지않은 경우 소송까지 가는것이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 시간적 비용적 손해이기도 합니다.
원상회복에 있어서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