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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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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전세 만기 후 퇴거 시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임대인이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퇴거하고자 하는데, 임차인께서 하자보수를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인이 다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1. 책상 의자 및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장판이 울었다며 보수 요구



2. 싱크대 가스렌지 부분 벽타일쪽과 앞부분 그을렷다며 보수 요구




3. 화장실 문쪽 장판에 물 들어갔다며 보수 요구

(원래 여기 들어올때부터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샤워해도 물이 자꾸 샜었음)


4. 퇴거 시 청소 요구(청소기돌리고 걸레로 닦으라고 하심->베란다까지 다 하라 하심)


4년정도 전세 후 만기로 퇴거하는데, 집주인이 위 사항들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고 청소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인데요.. 장판이 찢어졌다거나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 아님에도 임차인이 다 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장판같은건 소모성 이라 가구를 놓고 살다보면 당연히 울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ㅜㅜ 그리고 여기 들어올때 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청소를 안하셔서 입주청소도 다 제가 셀프로 했는데.. 간단한 청소면 모르겠는데 베란다까지 싹 청소하라 요구하시니 ㅜㅜ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런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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