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랑 연금보험이랑차이가뭔가요?
연금저축이란 상품과 연금보험이랑 상품과의차이가뭔가요?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혜택 적용 시점의 차이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으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얻는 보험차익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으로서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부리됩니다.세제혜택 요건 차이
먼저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 납입과 만55세 수령조건 충족시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동일하게 최대 5천만원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모두 노후에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두 상품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의 특성이 강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의 특성이 강합니다. 즉 연금보험은 노후 자금, 즉 "연금"에 더 포커스를 맞춘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금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 (종합소득세 3.3% + 지방소득세 9.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으로써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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