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2억5천설정된주택 에 2000만원보증금에 월 120만원 월세로 가려는데 만약 일이잘못되어 경매로가면 보증금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최우선변제 범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기준의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며
경매실행이후 임대차를 맺은 경우 최우선변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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