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채권자가 집에 경매를 진행했는데 낙찰이 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집이 2억4천정도 시세인데 전세가 1억7천이고 경매진행한 채권자는 3천정도 되는데 낙찰이 되면 어느정도 받아갈수가 있는건가요.낙찰금액에 따라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나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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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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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근저당권자나 경매 권자, 기타 세금 채권자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경매에 대한 순위표 등이나 배당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그 잔액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보다 경매낙찰금이 높게 된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에서 채권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