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채권자가 집에 경매를 진행했는데 낙찰이 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집이 2억4천정도 시세인데 전세가 1억7천이고 경매진행한 채권자는 3천정도 되는데 낙찰이 되면 어느정도 받아갈수가 있는건가요.낙찰금액에 따라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나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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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근저당권자나 경매 권자, 기타 세금 채권자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경매에 대한 순위표 등이나 배당표 등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그 잔액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채권액보다 경매낙찰금이 높게 된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에서 채권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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