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문의
저희가족은 등본상 어머님(70세이상,배우자없음), 배우자,본인,딸 4인가족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저희가족은 어머님 저 이렇게 두명에 소득이있습니다.
배우자와 저는 홑벌이로 3000만원미만시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구요~어머님은 상담원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어머님은 단독가구인가요?홑벌이인가요?
단독가구라면 2000만원미만 기준 맞나요?
등본상 기준일이 작년 말일 기준이 맞나요?
자녀장려금은 저랑 남편 소득만 보는게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