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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재칼192
외로운재칼19221.04.0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문의

저희가족은 등본상 어머님(70세이상,배우자없음), 배우자,본인,딸 4인가족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저희가족은 어머님 저 이렇게 두명에 소득이있습니다.

배우자와 저는 홑벌이로 3000만원미만시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구요~어머님은 상담원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어머님은 단독가구인가요?홑벌이인가요?

단독가구라면 2000만원미만 기준 맞나요?

등본상 기준일이 작년 말일 기준이 맞나요?

자녀장려금은 저랑 남편 소득만 보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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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없고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이 맞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본 기준일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합니다.

    ㅇ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ㅇ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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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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