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문의
저희가족은 등본상 어머님(70세이상,배우자없음), 배우자,본인,딸 4인가족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저희가족은 어머님 저 이렇게 두명에 소득이있습니다.
배우자와 저는 홑벌이로 3000만원미만시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구요~어머님은 상담원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어머님은 단독가구인가요?홑벌이인가요?
단독가구라면 2000만원미만 기준 맞나요?
등본상 기준일이 작년 말일 기준이 맞나요?
자녀장려금은 저랑 남편 소득만 보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