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란 긴장에도 비트코인 매수세 여전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그만코뿔소225
조그만코뿔소225

혼인에 의해 해외부동산이 공동명의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국제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소유해 온 해외부동산에 제 이름도 올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 5.5~6억 아파트 한채 소유중입니다. 2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세금에 관련 있을지 몰라 적어봅니다.

이 경우, 양도세 등 국내에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로 내게 되는지와 몇 프로 내는 건지 /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세금을 내면 기타 제가 낼 세금은 없는지 아니면 반씩 나눈 금액으로 국내에 내는 건지 혹은 공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부동산은 국내 양도세 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해당 외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