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소유해 온 해외부동산에 제 이름도 올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 5.5~6억 아파트 한채 소유중입니다. 2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세금에 관련 있을지 몰라 적어봅니다.
이 경우, 양도세 등 국내에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로 내게 되는지와 몇 프로 내는 건지 /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세금을 내면 기타 제가 낼 세금은 없는지 아니면 반씩 나눈 금액으로 국내에 내는 건지 혹은 공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