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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코뿔소225
조그만코뿔소22522.02.16

혼인에 의해 해외부동산이 공동명의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국제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소유해 온 해외부동산에 제 이름도 올려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 5.5~6억 아파트 한채 소유중입니다. 2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혹시나 세금에 관련 있을지 몰라 적어봅니다.

이 경우, 양도세 등 국내에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로 내게 되는지와 몇 프로 내는 건지 /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세금을 내면 기타 제가 낼 세금은 없는지 아니면 반씩 나눈 금액으로 국내에 내는 건지 혹은 공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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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부동산은 국내 양도세 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해당 외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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