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에서 해외재산 획득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일 경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와 결혼했을 때 그 나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얼마정도 인가요?
: 국적과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0%~50%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증여를 받는다면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증여를 받는다면 현지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적용받는 경우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