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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261
다정한호아친26120.08.01

국제결혼시 해외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해외에서 해외재산 획득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와 결혼했을 때 그 나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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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에서 해외재산 획득시 국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일 경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와 결혼했을 때 그 나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얼마정도 인가요?

    : 국적과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10%~50%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증여를 받는다면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증여를 받는다면 현지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적용받는 경우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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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수증자가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서 증여세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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