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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0.08.18

천정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복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10년된 아파트 거주하고있습니다.

외벽이 있는 끝집인데 벽 가까운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외벽 문제는 아니라고합니다..

윗집과 해결해야하는데 몇몇 전문가분 의견차이가 있어 시간만 지나고있습니다.

외벽이다, 아니다 라는 말인데.. 서로 책임을 못지겠다고 할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들어보면 서로 이해가 가는부분이 많은데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답답한건 저희죠...

1.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2.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험자분 조언도 좋고 법률적인 조언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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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야 수리등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도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외벽이 누수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위집이 누수이면 윗집에서 처리해야할 문제 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이기에 손해배상을 관리사무소와 윗집 어디로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누수가 의심되는 외벽 공사를 먼저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외벽 공사 후에도 누수가 계속된다면 윗집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 윗집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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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시고, 누수에 대한 귀책사유 관련하여 감정진행하셔서 책임소재 분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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