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집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진행한 후에 그 수리비 상당액을 윗집에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윗집의 동의 없이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누수가 지속되고 있는 사정 및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