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에서 누수현상을 모르쇠로 일관할때 대응방법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에 연락하였으나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관리소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로 인한 손해의 경우 윗 층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윗층에서 연래을 받지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윗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은 누수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니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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