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누수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