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
천장에 누수가 되어 벽지가 다 손상 됬어요
아파트 윗층이랑 합의를 봐야 하다네요
관리사무실 전화하니 윗집 아랫집 문제라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윗층집이 관리비 체납에 자동차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집에 찾아가도 연락이 닫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합니다
따른 법적 조치가 없는지요?
상세히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실에서 윗층 전번을 정보법 때문에 안가르쳐 줍니다 관리실에서 이럴때는 아무것도 안해주나요 관리실 역할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아파트 누수는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윗층의 연락 두절이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권리 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2. 법리 검토
아파트 누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윗층이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인 제공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연락 회피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 대응 전략
우선 관리사무실을 통해 누수 원인 확인서와 공용부 여부에 대한 공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손해 발생 사실과 복구 요구를 통지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윗층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관리사무실 역할과 유의사항
관리사무실은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되나 누수 조사, 원인 확인, 중재 요청 등 관리상 조치는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관리 소홀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집과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합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이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윗집의 임대인이 이미 압류를 당하는 등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