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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4-5년째 못받은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정상적으로 계속 기업으로 확인되는데 저희 연락에 무응답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4업체이고 1업체는 현재 소송중이며 나머지는 이제 너무 오래되서 대손상각처리를 하고싶은데 3,5,6년됩니다 못받은지,,

대손상각처리를 하려면 상대 기업이 폐업하거나 청산되어야한다던데 계속 기업인 경우, 대손 처리하여 잔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방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일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