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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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폐업했을시에 남아있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남아있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통 회수 안된거에 대해서는 대손을 잡아서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없애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회수
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사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내용증명 발송, 채권
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등을 한 결과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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