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회수
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사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내용증명 발송, 채권
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등을 한 결과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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