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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03

거래처가 폐업했을시에 남아있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남아있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통 회수 안된거에 대해서는 대손을 잡아서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없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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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남아있는 외상매출금은 받지못하기때문에 대손처리하시고 제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한경우 세무상 필요경비로도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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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회수

    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경영부실, 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사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내용증명 발송, 채권

    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등을 한 결과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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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대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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