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경우 인적공제 대상의 기부금은 제외인지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등 일부는 공제 받지 못하지만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에 인적 공제인 부모님이 납부한 기부금을 홈텍스에 입력할 수
없는데...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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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을 차감하여 한도를 계산함으로 2천만원 초과되는 기준소득금액의 한도액에 대해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을 본인의 기부금 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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