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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탐구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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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무비 직원과 일용직 복리후생비

5일 작업으로 인부 7명 중 1명 회사가입자로 사대보험이 있고 이 외 6명은 일용직으로 산재.고용보험을 들건데 여기서 노무비 작성을 할 때

일용직은 날짜와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직원은 하루일당 계산을 월급÷30일 해서

하루 일당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복리후생비 사대보험은 달마다 나가는데

달마다 나가는 비용을 한달로 계산해서 5일치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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