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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복어26
꽃다운복어2624.03.07

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1일(주휴일)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나요?

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나요?

1일(주휴일)이 붙어 일주일에 6일이 일한것으로

되나요? 실업급여 받을때 주5일로 계산하나요?

6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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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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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처럼 계속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도 주6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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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나요?

    →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일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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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과 같이 고용관계가 게속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주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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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하여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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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따라서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등)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주의할점이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5일로 체크하여 신고한다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6일로 체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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