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1일(주휴일) 일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나요?
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나요?
1일(주휴일)이 붙어 일주일에 6일이 일한것으로
되나요? 실업급여 받을때 주5일로 계산하나요?
6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처럼 계속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도 주6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일용직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나요?
→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일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과 같이 고용관계가 게속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주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하여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따라서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등)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주의할점이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5일로 체크하여 신고한다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때 6일로 체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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