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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타227
훤칠한낙타22722.09.14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이상이됐을때!?

1.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7월부터 4대보험신고자 5인

- 원천징수제하는 아르바이트 1인


2. 입사일로부터 수습기간동안 급여 90프로만지급하는데

사대보험 신고금액은 100 지급시 기준인지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사이트 납부금액이 달라요


3. 연장근로수당 책정시

5인이상 1.5배기준이 수습직원이있으면 5인미만으로 기본시굽만 주는게 정상인지


4. 급여테이블 조정목적으로 식대인 비과세 품목을 줄이고 다른 항목을 늘리는경우 근로자가 손해보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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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변경되는 항목 및 금액에 따라 통상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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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90%를 지급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는 원래의 100%로 하게 됩니다.

    3. 수습직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4. 비과세 항목이 줄어들게 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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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는 급여(세전)에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시점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만약 식대가 통상임금이고, 식대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대체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각 종 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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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해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직하면 4대보험 신고와 관계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습직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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