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에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
2021년 전세 계약을 했고
2023년 반전세로 바꾸는 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추가 되어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니 2023년 확정일자 날짜로 뜹니다
전입세대 열람서에는 최초 확정일자 2021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2021년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2023년에 확정일자를 받은걸로 대항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1년 최초 계약서 가지고 있고 2023년 계약서는 기존계약에서 월세 추가 하는 연장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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