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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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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민간임대 전세 자금 잔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아직 혼인신고x)인데 곧 민간임대 아파트로 입주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전세)이 10월 1일자로 빠질 것 같아 와이프 명의로 계약할 것 같은데요.

전세자금 잔금을 치룰 때 잔금을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송금 후 잔금을 치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후 배우자가 직접 이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현재 혼인신고 이전이므로 예비배우자와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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