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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4.01.08

이혼소송 재판시간이 궁금합니다...

곧 이혼소송재판일인데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두가지를 같이하고있습니다.

궁금한부분은 지식인 보니 이혼소송시간이 5~10분정도라고돼있는데

서로 틀린부분반박하고 그러는게아닌가요? 너무짧은시간이라 그게 맞는지궁금해서요

티비같은데보면 서로 언쟁하기도하던데 그건 그냥 드라마내용일뿐인가요?

그리구

재판이끝나면 대부분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화와서 대충 어떤부분예기했다고 예기해주나요?

아님 제가 전화해서 물어봐야돼나요?

자꾸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싫어할까봐 여기다 물어보게돼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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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비에서 보는 법정의 모습은 실무와 다르고, 서로의 주장은 보통 서면으로 논쟁하고 법정에서는 주된 쟁점이나 재판장님의 질의에 답변만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판경과를 알려주는지 여부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사무실에 어떻게 해주는지 질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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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일 진행시간은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서로 기존에 서면을 통해 대부분의 주장을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시간 정도 소요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 의견을 묻지 않는 이상 드라마에 나오는 언쟁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당일 재판 마친 이후 시간을 두고, 혹은 그 다음날에 연락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찮아하더라도 본인 권리를 위해서라도 궁금하면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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