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1주일에 몇시간 까지 일을 할 수 있을가요?
청소년은 1주일에 몇시간까지 알바로 고용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1주일에 몇시간 까지 일을 할 수 있을가요?
기타 청소년 고용시 숙지하거나, 지켜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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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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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인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는 7시간 입니다. (주35시간)
연장근로 포함 하루 8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이며 이때 5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녁 10시~익일 06시 근로시 부모님의 서면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