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만15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이나 급여는 부모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 개인통장을 개설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5세이상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급여는 미성년자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