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공유는 불법인가요?
인터넷 강의 공유는 불법인가요?
강의 공유 시 일정의 금액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인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받고 잠수를 탄다던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고 입금을 안한다던지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일종의 거래가 성사된 뒤 미시청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거나 연락두절 시
방법이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인 인터넷 강의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고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래계약 체결후 일방이 미시청하여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방이 거절하거나 연락두절시 누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귀속되는지 계약내용을 통해 책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의를 공유하는 것은 강의 동영상에 대한 저작물에 대해서 이러한 재산적 권리를 대여하는 것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강의 동영상 공유 약정의 경우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이에 피해 등을 입고 강의 동영상 공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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