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인 인터넷 강의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고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래계약 체결후 일방이 미시청하여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방이 거절하거나 연락두절시 누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귀속되는지 계약내용을 통해 책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