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근저당 설정 관련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가처분이 유효한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보다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한 채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게 됩니다.
가압류도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게 됩니다.
배당 순위는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료 경매 사이트 같은 곳의 경매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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