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대표에게 돈빌려준경우 질문
법인이 회사돈 20억정도를 회사대표에게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 돈 빌려준경우
이자 소득부분은 법인에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럼 20억 * 4.6% = 연이자 계산후 그금액만큼 원천신고하여 9200만원 연이자 원천신고해 25%인 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차인지급액 만큼 대표한테 회사로 이자 입금하라고 하면되나요?
[질문]
이때 25% 차인지급액만큼 회사대표한테 법인으로 입금하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9200만원 연이자 전체를 입금하라고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