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중납부인지 봐주세요!!!
알바를 다녀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4월 1일 날짜로 상실되어 자격이 지역세대원로 변경되어 2만 2천원이 청구되었습니다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4월은 어제 하루 알바를 나갔는데 일급에서 건강보험금을 2만 8천원을 공제되어 받았는데 왜 하루만에 2만 8천원이나 공제가 된거며
이렇게 되면 2번 납부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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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4월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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