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자격 상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2월 들어간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곳이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들어갔었는데요.

2월 31일 자격이 상실되었고 3월 1일부터는 지역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 근무 중 인데

원래 퇴사해야 자격이 상실 되는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상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60시간 이상인데 상실되었다면 회사에서 잘못 한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상태에서는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이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시라면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사업장에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