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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콘도르216
끈질긴콘도르216

집주인 빚때문에 만기때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합니다

2020/08/05 오피스텔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08/06 확정일자 받았으며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세 만기일 이전에 나가겠다고 부동산 얘기 후 일주일 뒤 2022/02/16에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 있음)
- 전화내용은 빚이 생겨 오피스텔에 3900만원 가압류가 걸렸고 2022/02 기준 1000만원가량 갚았으며 2022/03 월경 1000만원 더 갚고 이 후 매달 200만원씩 갚아 10월~11월 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살아주면 그동안 가압류 헤제후 세입자를 구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된다. 만기 때 꼭 나가겠다고 부동산 및 집주인께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에 결혼예정이라 미리 전세금을 받아 5~6월쯤에는 다른 집을 구하려했는데 모든게 꼬여버렸습니다.
내용 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은 이후에 진행하려고하는데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