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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박쥐283
정중한박쥐28322.11.07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2년 (19.05 ~ 21.05)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연장된 상태입니다.

들어올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서 잔금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1. 11월 14일 이사 예정, 현재 집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 2개월 전인 9월 7일 문자로 통보

2. 이사일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 상황

3. 이사 갈 집은 담보 대출을 받으므로 전입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함

4. 현재 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설정을 고민 중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상황에서 11월 14일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

2. 주장을 못하더라도 임차권 설정은 할 수 있는지 ?

3. 그 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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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간 중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환급에 대한 법적문제 야기가 우려 될 때에는 해지통보를 문자나 문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지효력이 발생한 날이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반드시 세대원 일부를 남겨 놓고,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종전의 임대차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우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해지는 임대인인 통보받은 뒤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2개월전은 계약갱신통보기간으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와는 다릅니다. 즉 9월7일 통보하셨다면 3개월 후인 12월7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12월 7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

    3.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에서 12월 7일전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가장좋은 상황이고,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우선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9월7일에 말씀하셨으면 12월7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2월7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 임차권 설정을 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 최대한 집이 빨리 빠지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많은 부동산에 내놓고 집 잘 보여주고 깔끔하게 해두고 등등이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