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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중한박쥐283
정중한박쥐283
22.11.07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2년 (19.05 ~ 21.05)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연장된 상태입니다.

들어올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서 잔금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1. 11월 14일 이사 예정, 현재 집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 2개월 전인 9월 7일 문자로 통보

2. 이사일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 상황

3. 이사 갈 집은 담보 대출을 받으므로 전입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함

4. 현재 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설정을 고민 중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상황에서 11월 14일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

2. 주장을 못하더라도 임차권 설정은 할 수 있는지 ?

3. 그 외,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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