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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나무늘보85
의로운나무늘보8519.04.03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액이 생긴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금전적 피해를 받으신분들이

계십니다.

1.사기를 당한분들은 어떤 절차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피해당한 금액을 돌려받는다면 전체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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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신 경우,

    우선 입금하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씀하시고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8751-57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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