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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긴꼬리36
깍듯한긴꼬리3621.06.04

보이스피싱 피해금액(현금전달)은 회수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이체 하지않고 대면해서 현금을 전달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인출책인 범인만 잡혔다면 피해금을 회수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인출책과 본범?을 모두를 잡았다고 한다면 회수가능성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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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책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금인출책은 경제력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범을 잡아야 피해회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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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과 전달책 기타 본범 등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는 점에서 어느 한 범죄자를 검거 한다고 하여도 그 자에게 범죄 수익이 그대로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환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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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과 본범을 모두 체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출책과 본범이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들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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