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한백로247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국가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4년에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과속방지턱은 길이, 폭, 높이, 각도, 색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설치기준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도로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기도 하므로, 모든 과속방지턱이 표준 규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