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겨약서를 보면 더 자세한 답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직재산권의 귀속이나 소스코드의 인도 방법등).
주어진 사항만으로 답을 드리면, 프로그램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통상 아래와 같은 취지로 소송의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프로그램을 인도하라.
두개의 청구취지가 다 필요할지 하나만 인도만 구해도 될지는 계약서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