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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06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원소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개발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16년 12월 경 약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습니다.(개발방향과 100%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서 상에도 개발완료 후 원소스는 의뢰인에게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지금까지 넘겨 주지를 않고 있네요.

이런 경우 기간이 오래되어 원소스를 넘겨 받을 수 없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약 2년정도 수정,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제작을 했던 중요한 프로그램 소스라 꼭 넘겨받고 싶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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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겨약서를 보면 더 자세한 답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직재산권의 귀속이나 소스코드의 인도 방법등).

    주어진 사항만으로 답을 드리면, 프로그램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통상 아래와 같은 취지로 소송의 청구취지를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프로그램을 인도하라.

    두개의 청구취지가 다 필요할지 하나만 인도만 구해도 될지는 계약서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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