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마음에 안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항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