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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스컹크122
호화로운스컹크12221.04.10

프로그램 개발이 끝났는데 대금을 못받고있네요?

프로그램 개발은 이미 끝났고

앱으로 스토어에 등록까지 해주기로했는데

그쪽에서 맘에 안든다면서 정보제공거부해서

등록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등록은 못햇지만 상대방 잘못이니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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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마음에 안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항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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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용역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용역을 다 수행한 경우에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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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마친후 앱스토어 등록을 하려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해주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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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등록을 못했을 뿐 약정에 따른 이행을 다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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