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이 끝났는데 대금을 못받고있네요?
프로그램 개발은 이미 끝났고
앱으로 스토어에 등록까지 해주기로했는데
그쪽에서 맘에 안든다면서 정보제공거부해서
등록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등록은 못햇지만 상대방 잘못이니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마음에 안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 계약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항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용역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용역을 다 수행한 경우에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과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을 모두 마친후 앱스토어 등록을 하려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해주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등록을 못했을 뿐 약정에 따른 이행을 다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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