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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치와와278
부유한치와와27819.05.04

개발자를 통해 어플개발 후 서버가 다운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시켓을 통해 개발자를 소개받아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오류가 발생하고 서버가 다운되었는데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016년 초 4개월안에 만들기로 위시켓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 밀렸습니다. 중간에는 다른계약이 있다며 2달동안 저의 어플개발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에 80-90% 만든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돈이 급하니 승인을 먼저해주면 돈을 받고 나머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받고는 나머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결국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후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버그만 수정하다가 버그수정은 완료하고 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어플개발이 완료가 된것도 아니기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은것입니다. )

보수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서버가 다운되어 어플에 접속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보수기간 이후 서버가 다운되어 복구해달라고 했지만 안해주다가 결국 한번 해주었는데 이후 이전에 없던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전 개발자와 사이가 안좋아져서 그냥 새로운 개발자에게 추가개발하면서 오류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개발자도 개발도중 본인의 능력으로는 추가 개발이 어렵다며 포기한다고 하여 일단 오류수정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류는 기존개발자에게 받은 파일로 다시 덮으면 정상으로 돌아올것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개발자에게 부탁하여 다시 덮었는데 오류는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버는 다시 다운되어 현재까지 접속할 수 없습니다.(예를들어 윈도우를 사서 설치하고 사용하다보면 바이러스가 걸려 느려집니다. 그럼 다시 윈도우 cd를 넣어 재설치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와같이 어플도 재설치하였는데 같은 오류가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기존개발자가 저에게 정상적인 파일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1년동안 개발자 스케줄에 맞춰 기다려줬더니 결국 다 만들지도 못하고 버그만 수정하다가 서버가 다운되어 사용도 못하고 돈만 날린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별개의 사건이 터져 먼저 소송을 진행하느라 아직까지 어플문제는 손도 못대고 있다가 이제서야 해결하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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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사실관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정리해보면 어플리케이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용역사무를 불완전이행 내지 불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용역비용을 모두 수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용역비의 반환,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지연이자 등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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