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오토바이 타다가 걸렸습니다 . 면허취소 1년 나왔고 벌금 500만원 나왔습니다 . 자동차 면허 말고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에 취득 가능 한건 가요 ? 일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1회에 단순음주인 경우에만 1년 취소이며 그 외에는 모두 2년 이상입니다. 1년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에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혹은 음주전력으로 2년 이상 취소가 되면 원동기 결격기간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