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찬두꺼비85
대찬두꺼비85
20.09.17

차량및오토바이 절취로 인한 면허시험 결격기 간 및 면허 취소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본인은 오토바이절도로 재판중에있고 1심서실형을선고받은뒤 현재는 상고심 중입니다. 실형 을 받은개월수를 다살아 불구속 상태인대요. 무면허 로 오토바이를 절취해서타면 결격기간3년및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타 30만원의 벌금을 낸상태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응시해서 합격되더라도 상고심 확정된이후 금고이상의 원심형이 확정될경우 면허취소됩니까? 취소된다한다면 행정처분청구로 정지로 전환시킬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는하나 피해자 오토바이 반환및 합의서를 받아 그서류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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