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압류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봐주세요

한 금융사에서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는 340만원을 걸었습니다 340만원이 갚아야 할 금액이구요

340한도 범위내에서 계좌압류를 여러군데 나눌수도 있고 한군데에 전체금액을 할 수듀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미 걸린 계좌압류를 풀고 2군데 3군데로 나눌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압류에 대해서 해제하면서 다른 곳에 금액을 나누어서 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미 특정 금융기관 계좌에 압류가 집행되었다면 이를 해제하고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다시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채권 회수의 편의를 위해 이미 진행된 압류를 스스로 취하하고 다시 나누어 신청할 실익이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채권자와의 협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압류처를 변경하거나 배분 비율을 임의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압류된 금액이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압류의 해제나 재배분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압류 절차의 변경은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이라면, 이미 카카오뱅크에 한 계좌압류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압류를 취하한 뒤 다른 은행 2곳, 3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다만 이미 카카오뱅크 계좌에 340만원이 충분히 묶여 있다면 굳이 풀고 나눌 실익은 작고, 취하하는 순간 그 계좌에 잡혀 있던 돈이 풀려 채무자가 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면 기존 압류를 풀지 말고,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심은 원금, 이자, 집행비용 등 청구금액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한 곳에서 전액 회수되면 나머지 압류는 해제 또는 취하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