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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긴꼬리160
현명한긴꼬리160
22.03.14

동생집 매매시 제 명의(오빠) 전세계약을 통한 자금조달계획 가능할까요?

다.

매매가는 12.5억이며 동생 보유현금은 2.5억 정도입니다.

최초 동생이 3.5억 대출받고 제가 6.5억 정도 지원해서 매수한 다음 동생이 전입하고 제가 실거주하려하였으나

그랬을경우 특수관계인간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거라 추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여지? 혹은 자금출처 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매수와 동시에 제가 9.5억 정도로 전세계약을 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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