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집 매매시 제 명의(오빠) 전세계약을 통한 자금조달계획 가능할까요?
다.
매매가는 12.5억이며 동생 보유현금은 2.5억 정도입니다.
최초 동생이 3.5억 대출받고 제가 6.5억 정도 지원해서 매수한 다음 동생이 전입하고 제가 실거주하려하였으나
그랬을경우 특수관계인간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거라 추후 세무 문제가 발생할 여지? 혹은 자금출처 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매수와 동시에 제가 9.5억 정도로 전세계약을 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중 일부를 전세금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며, 특수관계인(가족)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시가대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동생분이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 전출하실 때 동생분은 실제로 9.5억의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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