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적용여부 질의드려요
동생(미혼,1주택자)이 거주중인 집으로 제(미혼,1주택자)가 전세 들어가려합니다. (제가 보유중인 집은 다른이에게 전세 줄 예정)
동생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이런경우 1가구2주택이 된다하여, 제가 보유한 집을 매도해야 할 시기에는 다시 이사나온후 매도할까합니다(1가구1주택 요건 다시 만듬)
궁금한것은 제가 동생 집을 나와서 매도하더라도
동생은 과거 1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나요?
한 가구에 남매가 세대주,세대원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그리될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주소 분리후 매도시는 각자 1가구 1주택이 적용될듯한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과 세대분리 후, 질문자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생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생과 동일세대로서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생분의 주택은 해당 주택 처분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세대분리를 하신 후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공부상 등기와 관계 없이 실제로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를 별도로 하면서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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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세대분리는 2년 더 보유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멸실하거나 별도 세대를 분리해서 나간다면 최종 1주택은 2년 더 보유요건 없이 취득 시부터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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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양도, 증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이며,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초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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