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매매를 계약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합니다.
5월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 매매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
근데 구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가 나갈 집을 못구했다고
잔금일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부탁한다고 얘기가 왔는데요
계약서 상 잔금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것 같은데
잔금일이 뒤로 미루면서 조심해야할 점,
주의해야할 점 확인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아직 대출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일자만 그대로하고 계약일은 유지한다거나 뭐 그런거 등 확인해야할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달리 주의하실 부분은 없으며, 잔금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 쌍방 합의를 계약서에 반영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