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한가한멧돼지42
한가한멧돼지42

전세재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부부간 변경했을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요구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임차인 명의는 아내이며 21년 2월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23년 2년 전세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질문: 23년 2월 재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면 25년 2월에 다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