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연장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총 4년 간 거주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변경 가능하고 처음 전세보증금을 아내의 이름으로 입금하셨다면, 특약사항에 처음 입금자명의와 계약자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약서상에 두분 이름 다 적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