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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멧돼지42
한가한멧돼지4222.12.04

전세재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부부간 변경했을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요구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임차인 명의는 아내이며 21년 2월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23년 2년 전세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질문: 23년 2월 재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면 25년 2월에 다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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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계약자를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3년 2월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남편분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면,

    전혀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서,

    2년 만기후 남편인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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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연장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총 4년 간 거주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변경 가능하고 처음 전세보증금을 아내의 이름으로 입금하셨다면, 특약사항에 처음 입금자명의와 계약자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약서상에 두분 이름 다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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