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년간 계약해온 전세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기로 하였는데,명의를 기존 아내분 명의는 이번 계약으로 종료하고, 남편분 명의로 신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아두었던 전세 보증금은 반환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호간의 동의를 명시한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정책자금 신청 이슈로 남편분 명의로 신규계약으로 신청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하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할때는 반듯이 명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내명의로 4년을 지내시다가 남편명의로 바뀌시는것이면 그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으시고
임대인은 본계약의 계약당사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아내(이름)와 남편(이름)의 상호간의 동의를 얻었으며 법적책임이나 제산분할이 있더라도 그건 양당사자간의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하시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