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NFT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3자에게 작품을 구입해서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작가(창작자에 동의 없이) NFT로 만들면 현 법률로 그게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의 경우 임의로 2차 저작물의 생성, 이를 배포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를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