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 상속주택 2채 받은 경우

별도세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울 아파트 2채를 남기셨습니다. 외동인 제가 무주택 상태에서 2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한개는 아래 7호 선순위상속주택이라 나중에 중과 안될 것인데 다른 1채는 아래 10호의 일반주택으로 5년안에는 중과가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갑 : 중과유예 지나도 중과되지 않는다

을: 중과대상이니 5.9 안에 팔아야 한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제외도는 상속 특례주택만 5년 이내 팔아야 중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소수지분 주택도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이외에는 모두 중과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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