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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아비222
핫한아비22222.04.15

일시적 2주택에서 아파트를 상속받았을때??

제가 기존에 보유및 거주하고있는아파트(2017년 매입, 시세차익 3억 예상)에 분양권을 매입(2022년 8월입주)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였습니다. 올해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아파트 2채(조정지역 1채 3억/ 비조정 1채 2억 7천 )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첫째, 기존보유 주택(2017년 매입)에 대해서 매도시 비과세 가능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상속주택 2채 전부매도)

둘째,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힘들다면 절세방법

- 상속주택 2채를 선매도 후 기존 주택 매도로 양도세금 40퍼센트 부과가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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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라 일반주택 처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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